1·2심 모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인사담당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박씨 측은 'A씨의 경우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스스로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당초 서류전형 탈락자로 분류됐다"며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GD(관리대상)리스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합격시켰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LG전자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부정 채용 청탁을 거절하는 방안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현직 고위직 임원에 대한 청탁 관리 지침을 수립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모집, 평가, 채용 등 모든 절차에 있어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해당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4년 4월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2014~2015년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계열사 임원 자녀 등을 최종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GD(관리대상)리스트'를 만들어 청탁 대상자들을 특별 관리하며 학점이 기준에 못미치거나 인적성 검사에서 점수 미달을 받은 지원자도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대외 이미지 등을 크게 훼손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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