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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김영선 "저출산 해법, 1인 문화에서 가족으로 사회문화 바뀌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20일 06:10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6:47

"가족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돼야"
"육아출산에 적합한 업종 개발해야"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성의 육아출산에 적합한 근로 형태가 많이 개발돼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사회문화적 가치가 1인 문화 대신 '가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은(5선·경남 창원시의창구) 지난 18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이같이 꼽았다.

김 의원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로 국회에 입문해 18대까지 내리 4선을 지냈다. 작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21대 국회 최다선 여성 의원이 됐다. 그는 정부의 저출생·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인구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2023.05.1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인구특위의 1호 과제로 '저출산 대응'을 꼽았다. 그는 "축소사회가 오면 경제 전반이 위축된다"며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하는데, 청년 대비 고령자가 많으니 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출생률은 오히려 0명대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3차까지 진행된 인구특위에서 저출산과 관련해 '육아출산에 적합한 유연근로 업종 개발 및 육아지원 재원 부담 검토의 필요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노동고용부는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위에서 실천적인 안이 많이 나왔다"며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특위 회의에서 언급된 저출산 관련 주요 대책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증액 필요 ▲저출산극복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마련 ▲출산율 제고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미혼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등 제공 확대 등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가족 중심의 가치관 확산'을 강조했다. 그는 "출산장려 캠페인 등 홍보 예산을 각 부처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에 관해서는 아는 사람만 알지, 저출산이 나라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모른다"며 "오로지 1인 중심의 인간 삶만 부각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과학자나 경제학자를 만나봐도 과학이나 경제 산업의 문제보다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최대 문제라고 지적한다"며 "현실은 저출산이 보편적 관심사항에 등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육아 휴직 동안 유급 휴가로 할 건지, 무급 휴가로 할 건지, 기간은 어떻게 정할 건지 등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며 "선진국 대부분은 기업이 부담하고 특수 수당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2023.05.17 leehs@newspim.com

저출산 해결 방법으로 언급되는 '이민정책'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은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서 현재의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대책인데, 그건 저출산 극복의 2차적인 단계"라고 답했다.

그는 "저출산 대응으로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먼저 정립돼야 저출산 문제가 메인 주제로 올라올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인구특위는 6개월간 총 3번의 회의가 이뤄졌다. 인구위기를 다루는 국회 특별기구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국무위원 불참 등으로 일정 연기가 반복되면서 특위 '무용론'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에 "인구특위는 임시특위이기 때문에 특정 이슈 중심으로 할 일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며 "자주 열린다고 해서 더 많이 홍보되거나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해 국비·도비·시비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교육분담금이 1년에 20% 정도인데, 5년에 50조원 정도가 이월되거나 유보금으로 남는다"며 "그 돈으로 차라리 영유아 지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영유아 지원 종합센터를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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