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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시기 몰래 골프 친 공단 임원…법원 "해임 적법"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7:37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7:37

코로나 대책단장이 지침 어기고 허위 경위서
1·2심 판단 엇갈려…"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전 부서에 '사적 모임 취소' 등 지침을 내리고 자신은 몰래 골프모임을 가진 공단 임원에 대한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A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20년 1월 공단 내 코로나19 대응방안 대책단 단장으로 보임됐다. 대책단은 같은 해 2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자 공단 전 부서에 단체 회식 자제, 외부 활동 제한, 시급성 낮은 사적 모임 연기 또는 취소 등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3월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다. 그는 골프장 방문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자 공단에 골프장 방문 사실을 숨긴 채 '마트 방문'으로 자가격리된 것처럼 허위 경위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직원들과 재차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감사를 거쳐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상임이사 경영계약상 해지 근거에 따라 적법한 해임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2~3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고 원고의 근무지는 경북 김천시에 위치했다"며 "원고의 직위·직급·지역적 상황을 고려하면 공단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나아가 허위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은 일반 직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것과 달리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스스로 지침을 두 차례 어기고 경위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은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비위행위로 공단을 질타하는 언론보도가 33건에 걸쳐 이뤄지고 사과·사죄 논평을 내는 등 피고의 대외적인 명성과 신뢰는 크게 저하됐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 비상대응 대책단장으로서 명령과 지시를 스스로 어기고 허위의 경위서를 제출하는 고위 임원에게 공단 직원들의 신뢰와 복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해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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