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회사의 대위취득 청구권보다 우위"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06:00

한화손보, 삼성화재·DB손보 상대 구상금 청구
1·2심 원고 일부 승소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화재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가 대위로 취득한 청구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DB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A화학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에 있던 B, C 업체 등이 피해를 입었다. B, C 업체와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은 이들에게 각각 보험금 1억1900만원 상당과 16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후 한화손해보험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각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보험금 합계 1억3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다른 화재 피해자들과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A화학회사에 대해 취득한 손해배상채권과 A화학회사의 책임보험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모두 동일인에게 귀속돼 혼동으로 소멸했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이 혼동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며 "피고가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했고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채무자이기도 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소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험자인 피고가 다른 피해자들과 별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A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가 소멸되고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소진됐다고 본다면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각자 독립적으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 합계액 상당을 뺀 차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가 없다면 혼동의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피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원고 및 피고들이 취득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심리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청구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하나의 사고로 발생한 여러 피해자들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 대위에 따른 권리행사 및 혼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