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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회사의 대위취득 청구권보다 우위"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06:00

한화손보, 삼성화재·DB손보 상대 구상금 청구
1·2심 원고 일부 승소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화재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가 대위로 취득한 청구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DB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A화학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에 있던 B, C 업체 등이 피해를 입었다. B, C 업체와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은 이들에게 각각 보험금 1억1900만원 상당과 16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후 한화손해보험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각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보험금 합계 1억3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다른 화재 피해자들과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A화학회사에 대해 취득한 손해배상채권과 A화학회사의 책임보험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모두 동일인에게 귀속돼 혼동으로 소멸했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이 혼동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며 "피고가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했고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채무자이기도 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소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험자인 피고가 다른 피해자들과 별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A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가 소멸되고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소진됐다고 본다면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각자 독립적으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 합계액 상당을 뺀 차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가 없다면 혼동의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피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원고 및 피고들이 취득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심리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청구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하나의 사고로 발생한 여러 피해자들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 대위에 따른 권리행사 및 혼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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