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다이어트약 과다복용 부작용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4일 오전 2시 25분쯤 서울 강남구 한 마트에서 과자 2개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대전지역 원룸과 고시텔, 예식장 폐백실, 빵집, 무인매장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음식과 옷,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대전 서구 한 빵집에서 빵을 계산하지 않고 테이블로 가져가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그 자리에서 먹고 가버리는 등 16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60만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약을 한 번에 수십알씩 먹는 등 오·남용한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약에는 식욕 억제 성분인 펜타민이 들어있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감, 어지럼등, 불면증, 정신질환적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게 됐고 이러한 정신질환에 따른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질환이 미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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