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학원 통학차를 몰며 초등학생을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자신이 운행하는 학원 통학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B(12)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을 태운 뒤 다른 학생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탑승 중이던 B양이 A씨에게 "체한 것 같다"고 말하자 A씨가 지압해주겠다며 B양의 손을 만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다리 부위도 추행하는 등 수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양에게 "내가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된다"며 "원장한테 말하면 내가 잘린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며 돌봐야 할 원생을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이 악몽을 꾸는 등 성적 가치관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가족 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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