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에게 4개월간 쌀미음, 이온음료 등만 먹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군은 탈수 및 영양실조 증세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를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B군이 분유를 먹고 토하는 증상을 보이자 4개월 가량 쌀미음과 이온 음료, 보리차 등만 먹여 영양결핍 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 장애 정도는 아니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동일 연령에 비해 미숙한 점과 어려운 형편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이밖에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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