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학과에 계약정원 추가해 운영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르면 2024학년도 새학기부터 대학에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업의 수요에 따라 첨단분야 인재 양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산학협력법 시행령'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등 계약학과 관련 제도를 손본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이번 완화된 규정의 특징 중 하나는 '계약정원제' 도입이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게 바뀐다.
대학은 첨단 분야의 채용조건형에 한해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로 계약정원을 뽑을 수 있다.
또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낮아진다.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은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학생선발 조건도 개선된다. 여러 산업체가 참여하는 공동계약 형태의 계약학과 입시지원 시 기존에는 하나의 산업체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계약학과 설치 권역이 대폭 완화된다. 계약학과 재교육형의 경우 기존에는 시・도단위 또는 직선거리 50㎞로 제한을 뒀지만, 앞으로는 비첨단분야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동수업은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 운영하도록 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다음달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