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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아들 입국 계획 확인해달라"…'병역비리 의혹' 재판 재개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4:57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4:57

박주신 씨, 2020년 입국했으나 증인 불출석
재판부, 오는 7월 공판서 종결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재판이 약 2년7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새 재판부가 해외에 거주 중인 박씨의 입국 계획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박사)과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증인으로 소환된 박씨가 거듭 재판에 불출석하자 지난 2020년 10월 이후 공판을 중단했다가 법관 인사이동으로 구성원 전원이 변경되면서 이날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증인과 감정이 채택된 상황"이라며 "외국에 소재 중이고 지난 기일에는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에서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아 납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전 재판부는 박씨가 2020년 7월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영국에서 귀국하자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박씨는 같은 해 8월과 10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씨의 입국 계획을 확인해 봤는지 검찰에 물었고, 검찰은 "연락처를 알아보고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빠른 선고를 바란다는 입장을 낸 상태라 다른 피고인들과 협의해 진행 방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박씨의 입국을 계속 기다릴 것인지, 종결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이 돼야 한다"며 "과태료가 부과됐고 민사소송은 소 취하가 된 상황인데 언제 들어올 건지, 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는 시점인지 확인해보고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2일 다음 공판을 열고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양 박사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신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1년 12월 신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듬해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을 재촬영해 공개했다. 병원은 재촬영한 필름과 박씨가 기존에 병무청에 제출한 필름을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은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 벌금 7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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