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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3:08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3:08

與 "법사위원 심사권 침해" vs 野 "이유없이 법사위 계류"
국민의힘 "본회의 전 헌재 가처분 결정 기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두고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주혜(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방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1 pangbin@newspim.com

전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신다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처리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이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재 결정이 늦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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