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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 '동행・매력・안전' 중점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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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예산 편성 이어 추경…"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시 세입 감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조 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미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 규모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7조원을 편성했지만 민생경제 부담 완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으로 인한 시 세입 감소분(876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세수 결손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 db]

주요 투입 분야와 규모는 '시민과의 약속이행' 6750억원,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 6442억원 등이다.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서는 상반기 대시민 발표 사업이 진행된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최우선으로 포함한 1192억원을 투자한다.

교통 요금 인상 억제에 따라 증가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시행한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누적적자가 심화한 서울교통공사에는 채무감축 1550억원을 포함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3050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저출생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산후조리 경비(1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월 30~60만원) 및 육아휴직 장려금(최대 120만원) 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소득 기준 및 시술별 횟수 제한을 전격 폐지한다.

또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편성해 난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30~49세 및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29세 여성에게 첫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민간 후원금 포함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그 외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해 마음 건강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마약류 검사 장비를 보강하는 등 미래세대 일상 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한다.

창의행정으로 일상 속 시민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사업도 포함했다.

'동행특별시' 분야는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무게를 뒀다.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완료 시 자립토대 지원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청년 안심주택 입주 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24시간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 전문 응급센터 3개소에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야간 소아 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별 소아 안심 병원 8개소를 신규 지원하여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보강한다.

'매력특별시' 분야는 3년 4개월 만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더 맑은 서울을 위한 대기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놀이형 콘텐츠를 접목하여 서울이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로 재탄생한다.

전기차 8523대 보급 및 4등급 경유차 5377대 및 노후 건설기계 150대 조기 폐차를 추가 지원한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선 노후 인프라를 교체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등 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 및 8호선 노후 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소재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전면 교체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또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3조 7576억원), 지방세 수입(7696억원), 국고보조금(1781억원), 세외수입(573억원), 지방교부세(8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914억원), 지방채(1000억원)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편성된 사업 예산이 연내 집행하지 못해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감액해 3367억원(국고보조금 218억원 포함)의 재원을 절감했다고 했다.

시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지방채 1000억원을 감축해 2023년 연도말 채무액이 11조 5681억원에서 11조 4681억원으로 감소하고, 채무 비율은 22.08%에서 20.54%로 줄어드는 등 재정건전성도 강화됐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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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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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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