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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완화' 대전시, 시청남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종료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3:43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3:43

내달 1일부터 확진자 격리 7일 의무→ 5일 권고...보건소 운영 오후 4시까지 연장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사진=대전시[ 2023.05.31 nn0416@newspim.com

완화된 방역수칙은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7일 의무 → 5일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감염취약시설, 입원실 있는 병원은 착용 의무 유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 및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등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이 이루어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2021년 8월 9일 설치해 약 1년 10개월 간 운영해온 시청남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도 다음달 1일부로 운영 종료한다.

대신 오전에만 운영했던 선별진료소(보건소)의 주말 및 공휴일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평일에는 기존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입영 장정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와 상주 보호자 1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해외입국자(유증상자 3일 이내) 등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진료 및 약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입원환자 치료비와 일부 검사비·치료제, 백신접종비, 생활지원비 등은 올해까지는 지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생각보다 빠른 방역조치 완화와 일상회복이 시작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책임을 다하겠다. 시민들께서는 손 씻기,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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