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쪽방·반지하·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되어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다.

지원은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이며, 지원금은 최대 40만원이다. 다만 술·담배 구입비, 의료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LH발급) 등]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