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法·檢, 압색 사전심문 '격론'…'영장판사 증원' 등 대안 제시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7:05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법원 "수사 필요성, 기본권 침해 고려 가능"
검찰 "영장 발부 증가 형식적 수치, 잘못된 주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김윤희 인턴기자 =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가 수사 밀행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검찰의 우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제도로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무분별한 영장 발부로 사전심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주장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 발부가 늘어난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수치만 기초로 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2일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6.02 1998kyh@newspim.com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밀행성 침해 우려를 차단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한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수사 밀행성 침해 우려는 사전심문제도의 취지를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제도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제도는 압수수색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심리의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소수의 사안에서 활용될 예정"이라며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장제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의문이 있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 영장담당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선택지 밖에 없다"며 "사전심문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압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봤다.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대면 심문이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검찰의 지적에는 조 교수와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와 같이 피의자나 변호인을 심문하는 제도로 이해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필요성으로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실제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꼽았다.

하지만 현직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12년 사이 363% 급증했다는 법원의 주장은 영장 유형을 살펴보지 않고 형식적인 수치만 판단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는 "최근 발부되는 영장은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이 대부분"이라며 "이에 비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큰 주거지・사무실 및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비중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55%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영장이 지나치게 용이하게 발부된다는 주장은 어떠한 유형의 영장인지 그 실질을 보지 않고 오롯이 형식적인 수치만을 기초로 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미국 제도 차용 주장은 "우리나라와 수사구조가 전혀 다르고, 입법례적으로도 독특한 미국의 면전 선서제도를 차용해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매우 어색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학술대회에 토론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23.06.02 1998kyh@newspim.com

한 부장검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가치를 지키면서, 전자정보 압수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호 광장 변호사 또한 사전심문제도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대신 영장전담판사를 늘리거나, 선을 넘는 압수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컴퓨터를 파괴하거나, 밖으로 핸드폰을 던져버리거나 숨겨놓는 등 최근 여러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당사자들은 증거를 인멸하는데 혈안이 된 상황에 사전심문제도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기본권 보장 사이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 규칙으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자칫 법원의 수사기관화와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심문제도보다는 영장전담 판사의 철저한 기록검토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문제는 사후구제 절차를 신설해 해결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는 최문수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맡았다. 최 판사는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을 소개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소재환 울산지검 검사, 김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정책담당관,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관(변호사), 박은정 법무법인 영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당초 이달 1일부터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학술대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