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보증금 환수액 56.1억, 피해액 대비 1.2%...경찰, 최대한 추징 노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세사기 범죄수익보전액 56.1억…범죄단체조직, 사무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적용
국토부, 하반기 전세사기 사태 악화될 것으로 예상
중개업 제도 개혁 검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환수조치된 규모가 56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어난 수치다.

당초 단순 사기죄만으론 환수가 어려운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데 따른 결과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금이 46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왼쪽부터),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6.08 min72@newspim.com

◆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액 56.1억…"최대한 추징 보전 노력할 것"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56억1000만원이다.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한 것이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범죄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범죄단체조직, 사무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조항을 적용해 대상범죄를 검토한데 따른 영향이다. 다만 이는 전체 사기피해액으로 추정되는 4600억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이 어렵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3항에 따르면 사기를 포함한 재산에 관한 죄 등 관련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 2조 제1호와 제2호에 몰수 등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 등 정의 규정이 있어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이어야만 가능하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정형 기준으로 바뀌었다"면서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사기 죄가 있으면 그걸로 범죄수익추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유형에서 사기 이외의 어떤 범죄를 찾아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범죄수익보전 대상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정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법률은 범죄단체조직,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조항으로 일선에 이 부분을 독려해 최대한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도 전세사기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 범죄로 보겠다는 취지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무자본 갭투자 부분이 처음 전세사기를 접했을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라며 "전세가 자본주의상 허용되는 사적인 계약인데 보증금을 못 갚는다고 형사처벌을 받아야되냐는게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가운데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진술이 결합된 부분이 많았고 결합되면 사기범죄로 나아가기 쉽다"면서 "오랫동안 임대업을 했을 경우 시기, 전세금을 금융채무로 부담하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등 돌려막기 등 징표를 찾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하반기 전세사기 사태 악화 예상…중개업 제도 개혁 검토

정부는 하반기 전세사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진행된 계약 가운데 아직 하반기에 전세 만료가 되는 전세계약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찰과 검찰,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가 사그라들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예측하는건 가능하지만 전세사기를 현재 상태에서 예방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안심전세 앱 등을 활용하면 계약단계에서 예방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미 계약이 돼서 전세시간이 만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예방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자 신분 가운데 42%가 공인중개사로 나온만큼 중개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남 정책관은 "최근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중개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을 해야될 필요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부터 공인중개업 개혁 방안에 대한 TF팀을 가동하고 있고 7월까지 구체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