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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대부분 9시 넘어 출근…갑질직원 옹호 탄원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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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보고서 공개
'추미애 유권해석' 논란엔 "재량 일탈·남용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관련 유권해석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 중 확인된 6건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 예정인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전 위원장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회부한 권익위원장 근태 관련 허위조작 표적감사 결과 공개는 위법하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2023.06.09 yooksa@newspim.com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해 "권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실무진들의 전적인 판단으로 작성, 배포한 것은 감사보고서에 그 실태를 기재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당시 권 위원장은 권익위가 법무부 장관과 아들 사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자 "가정적 상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진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갑질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의 입장을 대변한 탄원서에 서명하고 제출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다만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려워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한 감사 결과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 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서울청사 근무일 총 115일 중 97.4%인 112일을 9시 이후에 출입했으며 첫 일정이 오찬이거나 오후에 잡혀있는 91일 중 76일(83.5%)은 오전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다만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예산 구입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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