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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성희롱' 교권 침해, 수사의뢰 가능…퇴학 경고 문구도 제기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2:11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2:11

교육부,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 발표
특수기호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 강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 부적절한 답변으로 교권이 침해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또 성희롱 등 부적절한 답변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심리·상담, 특별휴가와 같은 지원과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시도교육청애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방안 개편은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성희롱 가해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세종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본인이 지도한 학생으로부터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학생이 특수기호를 사용해 교사를 성희롱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교원평가 시스템이 성희롱과 같은 금칙어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심은 학생이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향후 어떤 형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지에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

또 서술형 문항을 영역별(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학교급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해 평가자의 답변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부적절한 답변으로 교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고문구에는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서술형 문항에 대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데, 확정적으로 폐지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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