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전 2회 신고→인증 후 1회로 변경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으로 검사항목을 변동하는 경우 인증 전 2회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인증 후 1회 신고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은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받는 영양, 생활습관, 신체 특징 관련 검사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 방법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법에 따라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의 개인식별정보는 삭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개인식별정보 삭제로 환자와 유전자검사결과 연계 시 오류가 발생하자 '비식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덧붙여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로 법으로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감경 및 면제기준, 중복 위반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3.05.24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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