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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檢 일방적 주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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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적 이익 편취 위해 MKT 인수하고 지분 변경"
조현범 측 "합리적인 경영 판단...리스크 분담 차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첫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 회장 측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계열사인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약 875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MKT는 한국타이어가 지분 100%로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인수 과정에서 지분구조가 변경되면서 현재는 조 회장이 29.9%, 그의 형인 조현식 고문이 20.0%, 한국타이어가 50.1%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한국타이어로 하여금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를 거래하게 함으로써 국내 타이어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동시에 MKT의 주주이자 특수관계인인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MKT와의 거래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히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격을 정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조 회장이 사적 이익 편취를 위해 MKT를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MKT 인수 검토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때로 자동차·타이어 산업부진이 지속되던 상황"이라면서 "원가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성 제고, 기술 유출방지, 신기술 개발에 따른 성능 향상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MKT를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수 과정에서 MKT 지분구조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분 참여는 경영 리스크 분담 필요 이상의 것이 아니다"며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한국타이어가 얻는 부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3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8 mironj19@newspim.com

조 회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면서도 채권회수조치 없이 MKT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해당 부분의 변제가 이뤄진 사실은 확인했지만 회사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회수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점에서 범죄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 측은 "피고인은 자금 대여 당시 리한의 자구노력과 이에 기초한 흑자전환, 리한이 현대차 1차 협력사라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리한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동시에 자금 대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 생각하지도 않았다"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배우자의 전속 수행기사로 배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회사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개인 주거지 이사비용 및 가구 구입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는 등 2억73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 측은 법인카드·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주거지 이사비용과 가구 구입비용 등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횡령 및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2019년에도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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