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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명수, 대법관 교체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0:51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0:51

"사실상 정치적 행위한 것"
"산업계 악영향 분명...단호히 막겠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곧 끝난다지만, 또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이 이렇게나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판결을 해서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8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나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행위를 한 것이기에 충격"이라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히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판결은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상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한다"며 "개별 노조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천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며 "대볍원은 노랑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며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면 법원에서는 관련 판결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는 게 상식"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입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균형있는 노사관계 구축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노조는 불법파업을 더욱 경계하지 않고 투쟁 일변도의 강경노선을 거세게 밀고나가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파업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하면 생산성 저하,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런 악영향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만 선정하고 실제론 추진하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는 것도 노조 표를 얻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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