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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국 딸 포르쉐' 명예훼손 무죄…강용석 "각별히 방송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11:07

2019년 가세연 방송서 조민 명예훼손 혐의
법원 "허위 발언이나 명예훼손적 표현 아냐"
"공적 취재 주장 받아들여져…현명한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발언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국 딸 포르쉐'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오전 1심 선고공판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2023.06.20 leemario@newspim.com

이 판사는 "당시 피해자(조민)가 빨간색 포르쉐 내지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한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외제차 운행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진실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해 양자에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들의 발언이 공인인 조국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족인 조씨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은 조 전 장관의 재산 형성과 장학금 수혜 의혹이지 피해자의 외제차 운행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며 "공직자 가족인 피해자가 사치스러운 평가를 받을 수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인인 조 전 장관의 가족인 피해자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 의혹 제기 역시 공적관심사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단순 사인에 불과하기 보다는 공적인물에 해당하고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제보도 실제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발언의 정황과 전후 맥락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각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는 당시 상황과 저희 발언이 나온 경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각별히, 충실한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자는 "저희가 그동안 취재한 부분들이 공적인 측면이었다고 판단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더욱 더 철저하게 취재하고 검증해서 안정된 방송을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도 무죄 선고에 대해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조씨는 지난 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탄 적이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조씨는 2013년형 파란색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 최근 차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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