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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집단퇴장 '파행'…노동계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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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근로자위원 거부한 고용부에 반발·퇴장
최임위, 이틀 남은 최저임금 심의기한 넘길 듯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됐다.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2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가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안갯속으로 빠졌다.

◆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 거부한 고용부에 반발…전원 퇴장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의 시작 이후 모두발언을 한 뒤 즉시 퇴장했다.

양대노총은 노동계에서 추천한 최임위 근로자위원을 고용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분노한 상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임위 근로자위원 추천인을 거부한 고용노동부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2023.06.27 swimming@newspim.com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한국노총이 추천한 최임위 근로자자위원 후보에 대해 추천 제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새 후보자 추천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은 지난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위원추천 기준에도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최임위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한 바 있다. 최임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6월 29일까지 법정 심의기한을 강조하면서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형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이 돼야하는 것인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의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퇴장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임위 근로자위원 추천인을 거부한 고용노동부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2023.06.27 swimming@newspim.com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구성으로, 인상률 결정을 위한 표결과 논의는 각계 위원 모두 동등한 구성에서 진행돼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위원 해촉되면서 최임위 근로자위원 자리 하나가 빈 상태다. 고용부는 김 처장이 불법시위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을 논의할 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처장은 지난 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시위를 벌인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 추천위원으로 제안했으나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고용부는 한국노총에 새 위원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 이틀 남은 최저임금 심의기한…노동계 없이 결정하나

최임위 노동계는 고용부가 김만재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때까지 최저임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제는 아직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노동계 불참 선언으로 최임위 심의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노동계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생겼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구성원 27명 중 14명 이상만 참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안건 의결은 불가능하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의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계가 오늘 전원회의 퇴장으로 1회 불참했기 때문에 오는 29일 제9차 전원회의 불참시에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근로자위원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예견된다.

정원희 최임위 사무국장은 "근로자위원의 연행은 불출석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기한은 오는 29일이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대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유지, 운행돼야 최임위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고용부의 대응과 대처에 따라 다음 회의 참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한 김만재 위원장은 현재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가장 많이 포진한 최대 산별 조직 위원장"이라며" 과거에도 최임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을 위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양대노총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27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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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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