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고령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연급계좌 납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날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29 dream78@newspim.com |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다.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세제개편안 발표 때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7월 1일부터는 또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부가 합쳐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억원을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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