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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방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0:01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0:0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달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고, 임차권 등기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정보의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 임차권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 신속화' 시행으로 거주 이전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임차권등기 신속화는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정된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 권고가 담긴 것으로, 임차인이 해당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이 밝혀지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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