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R&D·인력양성·국제협력 지원…9월 22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범부처 차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에 따라 지원책을 펼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에 따라 지원책을 펼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29 biggerthanseoul@newspim.com |
국가전략기술이란 반도체, 양자, 인공지능, 우주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기술을 말한다.
과기부는 첨단기술이 전략무기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대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수을 선정·관리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 추진,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책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 기술 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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