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전세제도에 대한 소고와 우리의 자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칠상 변호사

우리 사회에 흔한 거주형태로 전세제도가 있다.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과 부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의 형태로 약속된 기간 동안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임차인은 약속된 기간 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다.

일반적인 형태의 임대차계약은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나, 전세제도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오로지 보증금만을 지불함으로써 서로 간의 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발달하게 된 계기는 과거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취약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사적금융 일환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제도를 활용하게 되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가 월세보다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여 자가 보유 전에 주거사다리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전세제도는 살고 싶은 집(live)과 살 수 있는 집(buy)의 간극을 매워주는 역할을 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칠상 변호사 [사진=본인] 2023.06.30

전세시스템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자 사적금융의 일환인 전세제도의 위험을 막고자 하는 정책적, 제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세입자의 거주안정성을 보호하고, 보증금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의 3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는 채권의 물권화 작업도 병행되었다.

추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거주지로 이전하기 어려운 세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도 고안되어 현재 활용되고 있다.

안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고안한다고 하여도, 전세제도 자체가 사적금융의 일환이기에, 최근과 같이 집 값의 하락과 전세보증금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까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법적인 구제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고, 집주인의 사정, 집값의 수준에 따라서 세입자는 적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위험, 더하여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되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필자도 최근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압류, 경매개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해당 법적조치는 필자가 원하는 방식과 형태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사적금융을 제도화한다고 사적금융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전전긍긍하던 와중에, 집값이 반등하고 법적, 경제적 압박에 따른 집주인의 소유 부동산 매각 결정으로 다행히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다.

필자는 걱정하는 와중에 스스로에 대한 위안을 하였던 것은 내가 살고 있었던 집의 가치는 내 보증금을 하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전세계약을 하면서 검토하였던 사항들이 원하는 시점, 방식이 아니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유효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최근에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보증금을 가로챈 '빌라왕'의 등장 및 갭투자라고 하면서 실질은 무자본 투기인 갭투기꾼의 등장으로 다수의 전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세제도는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물론 사기는 그 형태를 막론하고 근절해야 하고, 엄단해야 한다. 그리고 일련에 나타나는 전세제도의 허점들은 제도적,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세가 "사기"의 온상인 제도는 아니므로 사회적인 악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안젤리나 졸리도 아들의 집을 구해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던,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제도가 전세제도라고 하지 않던가. 전세가 사적금융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들이 그 위험을 어느정도 감내할지, 그리고 위험을 발현한 자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적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전세제도는 유용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집값 하락 및 역전세난을 계기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적합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유재산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세제도 활용을 고민하였으면 한다.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완전하다는 생각부터 문제를 야기하여 제도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분쟁을 발생시키고 사회적인 혼란을 준다. 우리 스스로 전세제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위험과 효익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전세의 제도적인 효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황칠상 변호사 (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이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