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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혁신위, '꼼수 탈당 근절' 제안…불체포특권 포기 이어 2호 쇄신안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0:26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0:26

돈봉투·코인 사건서 '징계회피 탈당' 논란
"정당이 사건 처리하는 절차 자체를 형해화시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2호 혁신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이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위가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의 인사가 비위 혐의를 받고 있을 땐 해당 정당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 분들이 탈당한다고 해서 '당에 책임이 없다'고 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형중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혁신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23 leehs@newspim.com

윤 대변인은 "당은 이 분들을 신뢰하고 보증하면서 선거 때 공천한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끔 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나가는 관행들은 책임 정치에도 반한다"고 언급했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지난 5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진 탈당했으며,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코인 보유 논란이 확산하자 스스로 탈당했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민주당은 진상조사팀까지 구성했으나 탈당으로 무력화된 바 있다.

윤 대변인은 "그리고 당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자체를 형해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렇게 탈당하게 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진상조사도 그렇고 징계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당은 '꼼수 탈당'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의원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항변했다. 현행 정당법 상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 대변인은 "그런 부분까지 건드리면 정당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 정당법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바뀐 나름의 역사성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혁신위는 당헌·당규 상 복당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징계 절차 개시 전에 탈당한 경우 '5년간 복당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있다.

윤 대변인은 "정치인들에겐 복당을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당에 기강이 있으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두루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호 혁신안이 관철되지 않았는데 2호 혁신안 추진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가 충분히 (당내 의원들과) 소통하고 설득도 할 것"이라며 "국민성 눈높이에 맞춘다면 과연 이게 성급하다고 생각할까"라고 반문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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