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카카오모빌리티·LGU+, '전기차 충전 사업' 합작사 설립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0:14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0:14

지난 30일 합작투자 계약...합작사 지분, LGU+ 50%+1주·카카오모빌리티 50% 보유
이달 중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신청…연내 회사 설립 절차 완료 목표
"기존에 없는 새로운 가치 제공을 목표로 양사의 역량을 결집할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와 LG유플러스(이하 LGU+)가 합작회사를 설립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3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달 30일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LGU+ 황현식 대표, 현준용 EV충전사업단장(부사장), 권용현 CSO(전무),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안규진 사업부문총괄부사장, 이창민 재무부문총괄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 사업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양사는 통신 인프라 운영 능력과 플랫폼 운영 역량 등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관련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합작회사 지분은 LGU+가 50% + 1주, 카카오모빌리티가 50%의 보유하게 되며,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하고, 연내 회사 설립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합작회사 사명과 브랜드명, 구체적인 사업 전략 및 방향성은 연내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전기차 충전 사업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 체결식' 모습.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내연기관이 전동화∙디지털화로 급속히 전환되는 가운데 아직 뚜렷한 시장 선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춘추전국시대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선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게 양사의 전략"이라며 "원할 때 바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고객 경험 및 안전∙개인화 등 기존에 없는 새로운 가치 제공을 목표로 양사의 역량을 결집해 부족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기차 이용자는 지난 수년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과 산업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16만4000대의 전기차가 신규 등록됐다. 이에 국내 전기차 수는 2022년 말 기준 약 39만대에서 2030년 말에는 42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LGU+는 그간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을 위해 인적 및 기술적 역량을 강화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 로고.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한국전력과 '전기차 충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비스 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환경부와 도'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5월에는 한국전자금융과 '주차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내비 앱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간편결제, 충전기 위치 탐색, 충전기 사용 이력 실시간 알림, 충전기 상태 표시 등 스마트 기능을 지속 확충하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해왔다. LGU+ 역시 올해 들어 전기차 충전 서비스 '볼트업(VoltUp)'을 출시하고, LG헬로비전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헬로플러그인'을 인수해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등 사업 역량을 높여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국가기간산업인 통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LGU+의 전국 단위 대규모 인프라 구축∙운영역량과 카카오T와 카카오내비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국내 대표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결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전 인프라 운영관리, 플랫폼과 연계한 편의 서비스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기존 충전기 이용 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문제점을 플랫폼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유저 데이터에 기반한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 다가오는 전기차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사업자로 진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생활거점·이동거점·물류거점 등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420만대로 설정했다"며 "(다만)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 등 기본 인프라 투자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현재 규모면에서 충전기 보급률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나 완속충전기가 대부분으로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