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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퇴근시간대 집회 금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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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 최소화 위해 집시법 규정에 따라 통고
민주노총 '1박 2일 집회' 관계자 29명 조사 마쳐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찰이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 집회 등 일부 집회와 행진을 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특히 오는 6일과 8일, 13일, 15일에는 하루 최대 5만5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신고한 상황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합법적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이나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 불편을 감안해 퇴근시간대 이전에 집회를 종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 노총의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29명 전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폭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황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황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지난달 25일 황씨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튿날 이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계획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와 구청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수사 의뢰된 사건은 없으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시 보조금 1400억원 중 일부를 불법 시위에 사용했다며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19일 진정인 측 대리인을 조사했고 같은 달 27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현재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자료물을 분석 중"이라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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