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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알뜰폰'에 방점둔 통신정책...업계, 경쟁촉진? '글쎄'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7:16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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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포화, 신규 사업자 수익성 담보 어려워"
알뜰폰, 어디까지 규제? "사업자 경쟁제한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와 중소알뜰폰 육성에 방점이 찍힌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이통3사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제4이통사를 지원해 경쟁을 확대하고,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와 중소알뜰폰 지원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향성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통신정책 방향이 실질적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제4이통사 유치? 기대보단 우려..."통신 포화상태, 생존담보 의문"

6일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해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이통3사로부터 회수한 28GHz 전용 주파수와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해 신규사업자를 유치, 5G 사업 경쟁 촉진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이다. 제4이통사를 키워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신규사업자와 관련해 "열심히 기업체들과 접촉하고 있고, 이름을 밝히긴 어렵지만 몇 개 기업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통3사도 수익화에 실패한 28GHz를 가지고 이통사업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제4이통은 예전에도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기업들 재정문제가 부실해 탈락을 했고, 3.5GHz도 아니고 28GHz를 가지고 제4이통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업자도 전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4이통사와 관련해 사업자들도 모두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동통신 사업 자체가 고도화 돼 더 이상 파이가 커질 수 없는 상황에 기존 이통3사 역시 비통신영역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어 제4이통사가 현 시점에 진입할 경우 수익 담보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제4이통이 있었고, 그 때는 이동통신이 성장하는 시장이었지만 현재는 수익성 탓에 3사로 재편된 상황인 데다 통신시장은 포화됐다"며 "만약 지금 이 시점에 제4이통사가 들어올 경우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이전에 생존 여부가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중소 알뜰폰 육성 취지는 좋지만..."시장자율경쟁 제한 우려"

제4이통사에 비해 투자 부담이 덜 한 중소 알뜰폰 사업 육성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좀 더 현실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소 알뜰폰 사업 육성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를 규제할 경우 시장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현재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0.8%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또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한다.

큰 줄기로 알뜰폰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은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규제하고, 지원할 지에 대한 정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점유율 규제가 자칫 고객 선택권을 제한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시킴으로써 좋은 품질과 통신서비스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사후 규제를 통해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맞는 사전규제를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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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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