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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월세 4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06:01

반지하 바우처·보증금 무이자 대출 '중복 지원'
다세대·연립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 폭우 때 침수 가능성이 큰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약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 서울시 지원)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000만원, 국토부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정착이 어렵다 보고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성동구 반지하주택가에 설치된 수해예방용 물막이판. 2023.06.25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원 중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 이주 시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양 기관 협력을 통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당초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매입을 위해서는 반지하 주택 모든 가구를 포함해 건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함께 신청해야 가능했다. 시는 매입기준 완화로 향후 반지하 매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거주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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