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제2 SG사태'로 불리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 씨 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강씨는 12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모(52)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26분께 모습을 드러낸 강씨는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 취득했단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모(52)씨가 12일 오전 10시26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2 mkyo@newspim.com |
이어 "VIP 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3개월 이상 계좌추적 수사를 했기에 제 계좌나 제 가족들 계좌에 어떤 자금도 유입되지 않았단 사실을 이미 검찰이나 금감원이 다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느냐"는 질문에 "주식을 열심히 하다가 대출이 막혀서 더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다. 그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이 잘 소명해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 답했다.
"투자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좋은 취지에 대해 공감해주시고 열심히 투자해주신 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제가 더 이상의 능력이 없어 그런 상황을 막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강씨 등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주식카페에서 해당 종목들이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하다 최근 강씨를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했다. 전날과 지난 3일과 4일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강씨는 앞선 조사에서도 시세조종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