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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의료법인 설립…대법 "탈법·악용 인정돼야 처벌"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6:08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6:08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했다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악용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2009년 2월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또한 A씨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운영된 것에 대해 '기존 주도성 법리'에 따라 판단해왔다. 그러나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기존 주도성 법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인 개설자격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비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사정이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였다는 사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라도 이 사건 의료법인에 보통재산을 출연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등의 급여가 인상된 시기, 경위, 급여 인상액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규모나 수익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지나치게 추가하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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