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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실종 해병대 일병 숨진채 발견…군인권센터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07:20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08:40

해병대 "경북 예천서 실종자 수색 중 실종
해병대 A일병, 19일 밤 11시 10분께 발견"
군인권센터 "일부 대원, 허리까지 물에 잠겨
최소한의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것도 문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사령부는 20일 "19일 9시 5분께 경북 예천군 호명면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실종된 A일병이 19일 밤 11시 1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A일병은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지점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면서 "해병대 마린온 헬기로 포항 군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했다.

해병대사령부는 "현재 해병대수사단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해병대안전단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안전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점검하고 보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1사단이 지난 18일 폭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지역에서 소형고무보트(IBS)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해병대 1사단]

특히 해병대사령부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해병대사령부는 "순직 해병에 대해 최고 예우를 갖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19일 오전 "9시 5분께 경북 예천군 호명면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구조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석관천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중 3명이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하천으로 빠졌으며 2명은 자력으로 나왔지만 1명은 실종됐다"고 말했다.

부대는 즉시 소형고무보트를 이용해 현장과 주변을 수색했으며 공군·소방당국과 협조해 실종자 구조에 나섰다.

경북소방 당국과 군(軍) 장병들이 19일 저녁 7시부터 실종된 해병대 병사를 찾기 위해 야간 수색에 돌입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9일 "해병대 병사 실종은 무리한 임무 투입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군 대민지원 안전 대책을 즉시 점검하고 사고 경위를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실종자 수색 중에 해병대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면서 "최초 신고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병대 병사들은 구명조끼 없이 장화를 신고 일렬로 천에 서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일부 대원은 허리까지 물에 잠겼다"면서 "이러한 신고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지원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면서 "다만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관련한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들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아직 불어난 하천 수위가 내려가지도 않았다"면서 "비숙련 장병들을 하천 내에 세워두고 실종자를 직접 수색하게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최소한의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것도 문제"이라면서 "구명조끼도 갖추지 않고 장병들을 물속에 투입하게 된 경위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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