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법으로 명시한다…전문인력 4000명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
가명정보 활용도 공공기관 평가 반영
'개인정보 안심구역' 10월 시범운영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2020년 8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가명정보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 공공데이터 가명처리시 민간제공 허용

정부는 우선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백히 밝히기로 했다.

2024년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행안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가명정보 결합 사례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블로그 캡처] 2023.07.21 victory@newspim.com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간다.

한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도 고도화한다.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상이했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 및 양식을 합리적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자체결합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한 자체결합 허용, 자체결합 적정성 평가시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7.21 victory@newspim.com

현장에서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한다.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재하지 않고,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의로 재식별 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제공받은 자)만 제재한다.

◆ 가명정보 전문인력 2026년까지 4000명 지원

정부는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10월 시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는 사실상 제한되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AI 개발·학습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재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명처리 전수검사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영상, 음성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SW를 적용하고 샘플링 검사를 거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를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안심구역 내에서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검증을 받으면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가 허용된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7.21 victory@newspim.com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지원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인천, 대구 등에 추가 구축하고, 지역별 특구·산업단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한다.

가명·익명처리 등 데이터 가공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강화를 통해 2026년까지 400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정부는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 추진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그간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12 yooksa@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