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특보 발효에도 운영엔 문제 없다" 레저업체·지자체 안전 이상 없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호우 특보' 발효되도 "강이라 괜찮다" 정상운영
전문가 "물 깊어지면 구조 어려워…영업 중단해야"
지자체·업체 책임공방…소비자 "환불 못받고 취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예약 전날 폭우가 내리고 호우경보가 떠서 취소하려고 업체에 연락했더니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 기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으나 상당수 수상레저 업체들은 호우 특보가 발효되더라도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우려한 소비자들이 취소를 요구하더라도 환불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서울권에 위치한 유명 수상레저 업체 복수의 관계자들은 25일 본지 취재진에게 "특보가 발효되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바다나 계곡과 달리 수상레저는 강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파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기상이 악화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수상레져시설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충북도]

이들 중 한 관계자는 "수상레저는 비가 와도 문제없이 정상 영업한다. 계곡이 아니라 강이기 때문에 파도가 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 내내 비가 한창 많이 올 때도 한 번도 쉬는 날 없이 운영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들 또한 지자체에서 정지명령을 내릴 경우, 영업 중지 및 환불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제재가 있으면 운영을 중지한다"며 또 "제재가 내려지면 (수상레저와 동반되는) 놀이기구 등은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공문을 따로 보내지 않아도 당연히 (업체 쪽에서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라며 "별도의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에 따르면 기상·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 사업자에게 영업 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해당 법 조항에는 '기상·수상 상태'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지난 6월 개정안에 따라 이에 대한 조건(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도 추가됐다.

경기 광명시 목감천 수변공원 운동기구와 나무들이 폭우에 잠겼다. [사진=뉴스핌 DB]

결국 지자체는 "여름에는 별도로 안전 관리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고, 특보가 떨어지면 영업장에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특보가 뜰 때마다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이를 기다릴 게 아니라 업체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업체 측은 지자체의 제재가 있어야 영업을 중지한다는 입장이었다.

지자체는 '환불'과 관련해서는 "환불은 소비자원 소관이라 지자체에서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책임 공방 속에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예약한 누리꾼 A씨는 전날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급히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업체 측이 환불을 거절해 결국 1원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누가 비오고 번개 치는데 보트를 타느냐"며 "취소하려고 연락했더니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매년 사망사고도 많다고 해서 그냥 환불은 포기하고 취소했다"고 말했다.

누리꾼 B씨 또한 "상식적으로 물놀이를 하면 안되는 날씨라 위약금을 물테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영업한다고 거절하더라"며 "사고가 나면 책임이라도 진다는 것인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비가 오면 파도가 치지 않더라도 물 깊이가 깊어지고 구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위험 등이 있다"며 "호우 특보가 내린다면 운영을 중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가 일정 이상 올 때는 규정을 정해서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영업을 정지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