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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조실장 "오송 지하차도 침수 책임자 직위해제…정무직 공무원도 징계 대상"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11:33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2:10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인재(人災)'로 결론냈다.

이에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무더기 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도 징계 대상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인사 조치 관련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 조치를 건의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고강도 징계 조치는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조실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미 수사의뢰한 충북경찰청·충청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내일(28일) 중 추가 수사의뢰를 마칠 예정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28 jsh@newspim.com

추가 수사의뢰 대상은 기존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다.

36명의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 12명이 포함돼 있다.

방 실장은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항이고 검찰당국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위, 또는 불법 내용을 특정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저희가 어떤 혐의를 특정해 수사 의뢰한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실장은 "해당 기관과 공무원이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가 있다"면서 "그 임무가 해당 정부조직법이나 관련 기관에 관련된 법령에 적시된 그 임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조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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