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기고] '정당한 수업활동이 가능한' 교권 법령시스템으로 재정립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4:50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넌 꿈이 뭐니?","선생님이요". 어린 시절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묻던 질문과 그 답이다. 장래 희망 직업 1순위로 교사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만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망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의 꿈을 실현한 어느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 분노, 절망을 안겼고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다. 학교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훈계와 생활지도 권한은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무고성 아동 학대 고소‧고발, 신체‧언어적 폭력, 학부모의 악성 민원, 사이버상의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교권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매년 교권침해 사건은 평균 3000건 이상 발생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이 발생했다.

한국교육개발원(2022)의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약 54.7%는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수준(매우 심각 16.6%, 심각 38.1%)으로 인식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8%),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8.9%),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17.6%),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12.0%),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 변화(7.9%) 순으로 답했다.

특히, 초・중・고 학부모들도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42.7%),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19.7%),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7.8%),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 변화(10.4%),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대한 법적제재가 미흡(9.5%) 순으로 유사하게 응답했다.

교권은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권한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그간 교권 실현과정에서 교육공동체 3주체인 교원과 학부모, 학생이 교육이란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는 주체별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급기야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각종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가고 있다. 교권 실현의 제도적 장치로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법, 학생인권조례, 교육활동침해행위 및 조치기준 고시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교권 실현과정에서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법, 아동학대처벌법, 학생인권조례 등의 세부적인 조항들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이나 학교폭력법,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조문들로 이뤄진 교원지위법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든 법리상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수업활동을 가로막는 교권 관계 법령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도 교권 관계 법령 개정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교권 관계 법령 재정비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육활동 관계 법령은 각각의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갖고 있다.

개별 법령이 여타법령의 입법 정신을 살리면서도 서로 침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립적 관계에서 보완적 관계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이 절실하다. 이번 교권사건이'공허한 정치적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교권 재정립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과 협치의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재정비,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 침해행위 기재, 교사의 생활지도에 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을 교권 재정립의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 관점이 아닌 조화적 관점에서 균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교육공동체이며, 교육이 바로서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