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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대폭 손질…입주업종·토지용도 신속히 변경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06:00

기업 투자 저해하는 입지규제 적극 개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기업과 민간 투자자의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관리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02 photo@newspim.com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담작업반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산단들을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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