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비자 소송 승소' 유승준, 정부 상고로 세번째 대법원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승소 확정에도 사증발급 거부되자 소송
1심 패소→2심 승소 "38세 지나면 체류자격 부여"
LA총영사 측, 2일 상고장 제출…대법서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유씨는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유씨가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같은해 2월 유씨에게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가 거절되자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7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씨는 승소 판결을 근거로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 측은 재차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4월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LA총영사관 측이 적용한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이 아닌 신청 당시인 2015년 구 재외동포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를 넘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항소심은 LA 총영사관 측이 유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회, 한성숙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전날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oneway@newspim.com 2026-06-30 11:58
사진
골드만삭스 "금 랠리 안 끝났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4개월간 부진했던 금 가격이 올해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공동 헤드 사만다 다트는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Gold is not done)"고 주장했다. 다트와 연구팀은 금이 2022년 이후 123%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구조적 요인과 향후 경기순환적 요인 모두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선물 가격 1년 추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중앙은행 자산 다변화가 핵심 동력 연초 대비 금 가격은 6% 이상 하락한 상태로, 지난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트는 "구조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EM) 중앙은행의 자산 다변화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 4,900달러/온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조사에서 올해 2~5월 사이 조사 대상 중앙은행 76곳 중 4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변수는 매파적 연준…ETF 수요는 점진적 회복 전망 다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단기 역풍도 존재한다. 매파적인 연준 기조가 통화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압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트는 "이러한 역풍은 시간이 지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ETF 포지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트는 "중기적으로는 서구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포함한 거시적 변화가 결국 민간 부문의 금 분산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금 가격 전망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귀금속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금값은 약 24%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원유 가격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거나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026-06-30 11: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