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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위법 발견되면 직권조사

기사입력 : 2023년08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7일 10:00

유통분야,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여개 납품업체
대리점 분야, 19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과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 및 19개 업종 5만여개 대리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유통 분야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대리점 분야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각각 조사가 이뤄진다.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지난해와 같이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 등을 추가해 총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준수와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올해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화학 분야 중 대표적인 대리점 거래업종인 '비료'를 추가해 총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설문을 세분화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유통은 11월, 대리점은 12월에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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