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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정부부처 청년보좌역 9명→33명 확대…최대 3년 임기 보장

기사입력 : 2023년08월0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09:16

청년보좌역 시범운영기관 1명씩 증원
15개 신규운영 기관은 1명씩 신규 채용
채용 방식도 별정직→전문임기제 변경
기본 임기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현재 9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총리실은 7일 "15개 기관이 추가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총 24개 기관에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청년보좌역'은 만19세~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된다. 장관실에 소속돼 청년당사자 입장에서 장관과 직접·수시로 소통하면서 소속기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청년보좌역은 기관별로 2~30대로 구성하는 정책 모니터링단 '2030자문단'의 단장(복수 청년보좌역의 경우 단장, 부단장)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에 청년보좌역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시범운영기관의 운영 성과를 확산시키고, 시범기관 외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정책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부처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청년보좌역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과정에서 청년보좌역 1명이 소속기관의 방대한 정책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청년세대의 인식을 수렴해 정책과정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우선 기관 특성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을 각 1명씩 증원, 2명으로 운영한다. 15개 신규운영 기관은 각 1명씩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올해 전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을 대변할 청년보좌역 총원은 9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도 고정된 임기(임기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가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임기는 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와 연동하여 기관장 퇴임 시 청년보좌역도 자동으로 면직되도록 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불안정한 임기로 인해 청년보좌역들의 장기정책과제에 대한 참여가 곤란한 점 등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의 경우 연령 특성상 충분한 경력을 쌓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응시 자격기준은 크게 완화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해당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이달 중 24개 모든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청년보좌역 응시자격 요건 등에 대한 채용기관별 세부사항을 결정해 24개 기관 청년보좌역 채용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15개 신규운영기관에서는 부처별 20명 이상 규모로 2030자문단도 구성도 진행한다.

송경원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9개 시범운영기관에서 청년보좌역들이 2030자문단과 함께 청년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직접 제안하는 등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확대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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