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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 허위광고, 사업자 책임 없는지 심리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5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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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승소→2심 원고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터넷이나 사업지 등에 있는 허위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를 통해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됐는지와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모 씨가 A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정씨는 2018년 12월 31일 A씨를 통해 인천 서구의 한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분담금 명목으로 4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조합 측은 사업 면적의 66.6%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정씨는 조합 측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한 토지가 85% 이상인 것처럼 속여 본인이 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가입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 측은 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한 적은 있으나, '현재 확보된 토지가 이미 85% 이상'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정씨에게 교부한 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동의서를 지적했다. 사업계획동의서에는 '매입 대지 면적 : 39,450.00㎡'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이는 사업 면적 45,233.00㎡의 약 8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재판부는 "해당 면적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라는 설명은 전혀 없이 '매입 대지 면적'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면적 비율을 기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다소의 과장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 승낙을 얻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재정 확보 등 변수가 많아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사업을 홍보하는 인터넷 홍보 글에서 조합이 이미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의 비율이 85% 이상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확인할 수 없고, 정씨가 이같은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물에는 사업지에 걸려있다는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이나 '토지확보완료에 대한 공증서도 공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광고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광고가 계약 관계 등에 따른 의사 합치가 없는 제3자에 의해 작성·게시된 것이라면 조합 측은 작성자 등을 상대로 이를 문제 삼았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서 본 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광고 관련 사정까지 종합해 고려하면,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에 관한 조합 측의 의도가 무엇이든 계약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매입대지면적은 함께 기재된 사업면적에 대응해 이미 매입한, 즉 계약 당시 사용권원이 확보된 대지 면적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정씨가 제출한 광고들이 조합 측이나 조합의 업무대행자 등과 아무런 관련 없이 조합 측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게시됐는지, 무관하다면 조합 측이 광고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 여부에 관해 정씨를 기망했다거나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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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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