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획탐사 기획

속보

더보기

[K-이민정책] "일손 부족 해결" vs "이탈 조장"... 계절근로제 명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도입...외국인노동자 최대 8개월 체류 가능
열악한 근로환경에 이탈 증가...지자체 관리 과제
결혼이민자 가족·유학생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적극 허용해야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근로자 이탈을 막으려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마을회관 방 하나를 숙소로 제공하기도 한다" "고용허가제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한계가 있는데 계절근로제는 원하는 만큼 데려올 수 있어 좋다"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계절근로자 제도를 놓고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사업주들은 필요한만큼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을 선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에 숙련된 근로자를 성수기때마다 활용할 수 없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반면 계절근로제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이를 지자체가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체류기간이 최대 3개월이었으나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현재는 최대 8개월로 연장됐다.

[서천=뉴스핌] 박우진 기자 = 충남 서천군에 있는 김 양식장에서 한 외국인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 2023.07.25 krawjp@newspim.com

충남 서천에서 김 양식업을 하는 정정진 선진수산영어조합법인 대표는 올해 말부터 계절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크고 일당을 선호하는 업종 특성 상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부담이 크다. 또 법인 유형에 따라 채용할 수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정 대표는 "고용허가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제한이 있다보니 업계 관계자들은 채용에 큰 제한이 없는 계절근로제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농어촌에서도 업종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다른 만큼 업체들끼리 연계를 통해 숙련된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사업자들은 계절근로자를 선호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계절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고 숙련될 때 쯤이면 떠나게 되는게 현실"이라면서 "서천은 김 양식과 멸치 어획이 많은 곳인데 성수기가 겹치지 않는데 업체들끼리 연계를 시키면 사업자도 근로자도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이 자주 발생하면서 몸살을 앓는 지자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계절근로자 1만2027명 중에서 1151명이 이탈해 이탈율이 9.6%를 기록했다. 2021년 1850명 중 316명이 이탈해 이탈율이 17.1%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이탈율은 줄었지만 이탈자 규모는 크게 늘었다.

계절근로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고 체류관리까지 하는 만큼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계절근로자 이탈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 리포트를 보면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 이탈 규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반면 충북 괴산군과 강원 홍천군은 운영 규모가 큰 지자체이지만 2017~2022년 계절근로자 이탈자는 없었다. 괴산군은 계절근로자 도입에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고 홍천군은 담당 공무원들이 농가를 자주 방문하며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것이 이탈자가 없게 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고용계약 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무단이탈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에 법무부는 고용계약기간을 8개월로 연장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절적 요소가 거의 없는 양식장이나 비닐하우스 업종 등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았다.

무엇보다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고질적인 문제는 농가와 직접 월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농한기나 우천시에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계약 농가 외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니 농가나 외국인 모두 불만이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올해 농협을 통해 농가와 계절근로자 인력을 연결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이들을 관리하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할 때 파견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공형 계절근로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다.

특히, 지자체가 송출국과 직접 계약한 근로자들 중 무단이탈이 많았고, 결혼이민자의 가족은 상대적으로 이탈이 적다는 결과도 나왔다.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에 골머리를 앓던 전라북도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늘린 것이 무단이탈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6명 중 결혼이민자 가족은 445명에 불과 했지만 올해는 1940명 중 1193명을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채웠다.

계절근로자를 지자체간 협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의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의 유학생 가족까지 계절근로자로 활용한다면 무단이탈도 방지하고 유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유학생의 가족은 계절근로자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는 계절노동자 이탈이 발생하면 책임이 계절노동자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돌아가다보니 고용주들이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한다"면서 "농어촌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