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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민정책] 인력도입 규모 산정 주먹구구..."부처 연결 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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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줄고 외국인 늘고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에도 기업 57% "인원 부족" 호소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은 4994만명으로, 4년만에 다시 4000만명대로 돌아섰다. 특히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전년보다 25만8000명(0.7%) 줄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17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2000명(6.2%) 늘어났다.

◆ 내국인 줄고 외국인 늘고...정부의 '이민청' 추진에는 빨간불

이미 일손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외국인으로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농업 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 256곳 가운데 233곳이 미등록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 또한 120곳 가운데 53곳(44.2%)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서도 농림·어업 취업자는 5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제조업 종사자는 37만 8000명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87만7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가져오는 경제효과는 이미 작년에만 175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 처럼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고 갈수록 그 수요는 크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이민청 설립에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계속 이민청 설치를 공언해 왔지만 막상 그 밑그림은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초기의 이민청을 '국경이주관리청'으로 변경했다가 지금은 '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명칭도 계속 바뀌고 있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법무부 외청으로 한정하여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국회나 다른 부처에서 협조를 받아낼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에도 기업 57% "인원 부족" 호소

지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호황을 맞은 조선업의 경우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5000명을 우선 배치했지만,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여명을 채우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달 17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기업의 57.2%가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인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11만 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줄여야 한다'는 9.2%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 취지에 대해 "내국인 종사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최소 6개월간 서울의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인 20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입방식과 도입규모, 임금요건 등에 부정적 의견이 많아 제도의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깨작깨작 늘리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없어"

"단기적으로 깨작깨작 늘리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0일 구인난 문제를 위해 전남 현대 삼호중공업 조선소에 방문해 했던 말이다. 한 장관은 이날 "우수한 인력을 많이 받아들이는 동시에 불법 체류 단속도 함께 하겠다"며 장기적인 외국인 인력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급한대로 올해 중 국내 체류하고 있는 단순노무인력(E-9) 중3만5천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근로자(E-7-4)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산출 근거가 없고 시행방식도 갑자기 결정되어 일선에서 혼란이 있다.

단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점수제에 의해 이민이 가능한 숙련인력 비자로 변경해 주는데, 한국어 능력점수가 의무적으로 추가되고, 비자변경후 2년간 사업장 이동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고용허가제의 연장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과학적으로 산정해 내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민이란 얼마나 많은 수의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국내에 잘 정착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지 못하면 시작부터 문제가 꼬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여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간단한 점수로 평가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합한지와 이러한 방식의 이민자 수용이 향후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한국형 이민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 6월 경기도 포천. 비어있는 건물이 채워지지 않은 채 폐허로 버려져 있다. 2023.07.28 mkyo@newspim.com

◆ 인력 산정방식 구멍 '숭숭'..."부처 조직화 돼야"

이 처럼 적정 이민자 도입 규모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는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건설업과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5개 업종 방문취업(H-2)과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E-9)의 도입 규모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별, 산업별 구체적인 유입 규모를 예측·결정하는 구조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인력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외국인력 입국 허가 과정에서 진행되는 '노동시장테스트'가 면제되고,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신 국가도 편향돼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와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을 체결한 국가 16개국 중 상위 3개국 출신 근로자 수가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전체 8만8012명 중 네팔 1만4495명, 캄보디아 1만438명, 인도네시아 1만1545명 순이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이민정책을 위해 관계 부처들의 조직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외교부가, 고용부는 비전문 외국인력을 담당하고, 출입국 업무와 비자발급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각각 담당하다 보니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전 한국이민학회장)는 "우리나라 이민정책은 각 부처별로는 체계화 돼있으나 연결고리가 취약한 절지동물 같은 상태"라며 "이민청이 조직화돼서 노동·교육·복지 등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정책들끼리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민이 시·군·구까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거꾸로 개별 지역상황이 중앙으로 전달되기 위해 효율적인 지역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정책개발과 시행에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지자체-민간단체- 지역협의체 간 전달체계에 대해 하상향식(Bottom-up)이 요구되며,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정책담당자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간 유사중복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가족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국민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조직 및 이민자 지원센터 간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이민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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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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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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