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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킬러규제 혁파' 규제전략회의 주재…산단 규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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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규제 전면 개편…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
외국인 규제 혁신 방안 논의…고용 한도 2배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첩경으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해 킬러규제 Top-15을 발굴·선정하고(7월 14일),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 등이다.

이날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1호 킬러규제로 꼽히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관점에서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식당 등) 설치가능 면적을 확대(3만→최대 10만)하고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산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000여 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

두 번째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단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시켰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 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안건은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로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추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싶음에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과 함께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각 분야 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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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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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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