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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노인 일자리 수당 6년 만에 인상…최대 16만원 더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공익형 노인 일자리…월 29만원 지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최대 월 75만원 지원
4인 가구 생계급여액 21만 3000원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만 65세인 A씨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사회 서비스형'에 해당해 올해부터 참여했다. A씨는 한 달 동안 보육 교사 보조로 3시간씩 20일동안 근무했다. 총 60시간을 일한 A씨는 일자리 수당으로 월 59만 4000원을 받았다. 내년부터 A씨는 똑같은 60시간을 일해도 4만원 오른 월 63만 4000원을 받는다. 결근없이 총 60시간을 일하면 4일치 급여인 약 12만원을 더 받아 월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보다 최대 16만원이 오른 수준이다.

노인 일자리 수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베이붐 세대가 신 노년층으로 진입해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0% 수준인 103만 명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2024년 노인 '1000만 시대'…노인 일자리 수당 월 2만~4만원 인상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수당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월 2만~4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노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인 공익형, 만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형, 만 60세 이상이 대상인 민간형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공익형은 3시간씩 10일로 한 달에 30시간을 근무한다. 공익형에 참여하는 노인은 교통 도우미, 노인 돌봄 보조 등을 한다. 한 달 동안 총 30시간을 근무한 경우 일자리 수당은 올해 월 27만원이다. 정부는 내년 공익형 일자리 수당을 월 2만원 올린다. 이에 따라 공익형에 참가하는 노인은 내년부터 월 29만원을 받는다.

2024 노인 일자리 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sdk1991@newspim.com

사회 서비스형에 참여하는 노인은 올해 일자리 수당으로 월 59만 4000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 63만 4000원을 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3시간씩 20일로 월 60시간을 근무한다.

박문수 복지부 인구노인정책과장은 "63만원은 사회서비스형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결근 없이 20일을 모두 출근해 60시간을 채우면 4일 치 급여인 약 12만원을 더 받아 월 75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일자리 수도 늘렸다. 올해 노인인구는 950만 명이지만 내년 노인 인구는 약 1000만 명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노인 일자리 수는 노인 인구의 9.3%인 88만 3000명이다. 정부는 내년 노인 인구의 10.3%로 올려 103만명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경우 노인 10명 중 1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 가능하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조 5000억에서 내년 약 2조 원 예산을 투입한다. 

◆ 내년 저소득층 복지 강화…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 21만 3000원 '인상'

정부는 노인과 같은 약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 내년도 생계 급여액을 인상했다. 올해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최대 월 162만원까지 받았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4인 가구는 21만 3000원을 더 받아 월 183만 4000원을 받는다.

소득 산정 기준의 걸림돌이 됐던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소득 산정 대상을 선정할 때 자동차 재산을 100%로 적용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다자녀‧도서벽지에 있는 가구의 경우 적용 기준을 4.17%로 완화해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 제도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sdk1991@newspim.com

서울 주거지 기준 4인 가구가 받는 주거 급여도 1만 7000원이 늘어난다. 현재 서울에 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주거 급여액은 월 51만원이다. 내년도 주거 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월 52만 7000원의 임대료가 지급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던 의료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내년 예산 518억 원을 1만 4000명에게 지원한다.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 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오른다. 초등학생은 내년부터 올해 받던 월 교육 급여액(41만 5000원)에서 4만 6000원이 오른 46만 1000원을 받는다. 중학생은 6만 5000원이 오른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만 3000원이 오른 72만 7000원을 받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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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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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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