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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권태선·남영진 前 방문진·KBS 이사장 '해임 취소' 가처분 첫 심문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6:00

"이사진 바꿔 MBC·KBS 사장 교체 목적 의심"
방통위 "해임 사유·절차 모두 적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31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남 전 이사장 측 대리인은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니다"며 "신청인(남 전 이사장)에게는 KBS 경영진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다"며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부분은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고 해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을 해임 처분한 것은 신청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 KBS 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KBS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관련 안건을 남 전 이사장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방통위에서는 계속 안건 송달을 시도했으나 신청인은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신청인의 무응답과 송달 거부로 늦게 전달됐지만 청문회를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며 해임 처분에 있어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청인은 일반 이사가 아닌 이사장으로 막중한 지위에 있었고 이사회는 KBS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일을 한다"며 "그럼에도 방만하여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 대신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제작비를 축소했다"며 해임 사유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무엇보다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 새로운 이사가 임명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더 극심한 혼란이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완전 형해화될 수도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해임 이유로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진행 등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남영진 KBS 이사장[사진=KBS]

이날 오전에는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이 사건 해임 처분 목적을 한 마디로 설명하면 균형의 파괴이다"며 "방문진의 이사진 구조를 바꾸고 MBC 사장을 교체해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공복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신청인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배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또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가능한 9월 10일까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방통위 측은 "그동안 신청인은 이사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임무를 방임하고 방송의 투명성, 공정성 등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면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피신청인(방통위)의 권한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권 전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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