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노동이즈백] '박영범법'이 추진되었던 사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필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심판담당 공익위원을 하였다.

김성중 서울지노위 위원장(고용노동부 차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의 강권(?)으로 시작한 공익위원이지만 1주일에 2, 3회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련 노사분쟁 심판사건 판정을 위한 서류 검토, 회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도 책에서만 보아왔던 현장 노사관계의 실상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필자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필자는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공익위원이 사정으로 불참하는 경우에 위원회 사무국에서 연락이 오면 수업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 참석하였다.

서울지노위의 판정은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의 판단을 받지만 근로자위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노사의 수용성이 높고 많은 사건을 양측의 합의로 종결된다.

노동위원회의 상당수 주요 사건이 서울지노위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지노위 판정은 노동계, 경영계 모두에게 큰 관심사항이고 현장 노사관계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섭 결렬로 인한 민주우체국본부 투쟁돌입 선포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1 dlsgur9757@newspim.com

필자가 참여한 대학노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심판위원회 판정으로 대학노조의 과장 혹은 팀장 직위의 노조원들은 노조 규약으로 노조원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필자가 해당 사건의 주심 공익위원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대형 버스 등을 동원하여 항의 집회를 서울지노위 앞에서 2차례 열기도 하였다.

노사 양측은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후보에 대해 교차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노사 어느 한 측에 치우치지 않는 결정을 하고자 하여 도입한 교차배제권 제도가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민주노총이 필자의 연임을 반대하여 필자의 공익위원 임기는 2009년 12월에 종료되었다.

민주노총의 분석에 의하여도 필자의 심판사건 판정이 사용자 측에 치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기고를 언론에 자주 게재한다는 이유로 필자의 연임을 민조노총은 반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교차배제권을 없애는 법 개정(소위 '박영범법')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노사의 교차배제권 행사로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공익위원들의 심판사건 판정을 분석하여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지지되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 사 측이 불리한 판정을 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LG케어솔루션지회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한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자지위, LG는 매니저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비상식적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LG전자 하이엠솔루텍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명백한 문제에 대해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고 교섭을 지연하여 노동조합의 힘을 빼겠다는 뜻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하이엠솔루텍(주)과 모회사 LG전자가 하루빨리 결단하여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2020.09.15 dlsgur9757@newspim.com

필자가 만난 신규로 임명된 공익위원 중 일부는 노동법에 관한 기초지식도 없었다. 노동계(혹은 경영계)에 의해 추천되었으나 오히려 노동계(혹은 경영계)에 비우호적인 위원들도 있었다. 간혹 노동계(혹은 경영계)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공익위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위원들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판정이 과거에 비해 과도하게 친노동적이라는 불만이 경영계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구성도 정부 성향에 따라 바뀌는 현실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성도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더라도 노동위원회 판정은 법률적 기초 위에서 내려져야 하며 노사 한 측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측에 편향적인 판정이 일반화되면 '원님재판'이라는 비판으로 노비용이 없이 근로자의 권익이 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대신 전문성이 있는 노동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우리나라는 노동위원회가 심판 기능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