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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모든 교사에 정신건강 치료비 전액 지원…100억 예산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4:20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4:20

"희망 병원에서 치료 가능…2학기 시행"
"심리검사, 건강검진처럼 정례화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현장 교원들의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 마음건강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수립 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 교원들의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정부가 '교원 마음건강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상담 및 전문적 치료를 지원한다. 2023.09.15 yooksa@newspim.com

우선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장·교감을 포함해 직급이나 담당 교과목에 상관없이 교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이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현재 교원 치유지원센터는 2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이 가능하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원이 희망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곳을 이용해도 치료비가 지원된다.

치료비는 전액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 치유지원센터 등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 지원하거나 교원이 선 지불 후 교원 치유지원센터에 사후 정산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발생한 치료비는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약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완치 때까지 치료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김 실장은 "'완치될 때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올 한 해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학교 사정 고려 '연차·병가' 사용하도록 할 것

치료로 인한 연병가 사용에 따른 수업 공백과 관련한 교육부 차원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에는 "한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이 한꺼번에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학교 자체에서 병가나 연가를 (교사가) 사용할 때 학교 사정을 당연히 고려하지 않겠냐"고 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1학년 6반 교사 자리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교육부는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을 위한 우선 심리상담 기간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9월 4주부터 10월 4주까지 심리검사, 10월 첫 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상담 및 치료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김 실장은 "고위험군으로 여겨지는 분들을 중심으로 먼저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특정 기간에 사람이 몰리는)병목현상을 없게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간 설정은 일종의 권장 사항일 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교직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주기로 심리검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일반 건강검진이 대부분 2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것처럼 심리검사도 매년 1월로 정해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 교원을 위해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게재하고, 자살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할 예정이다.

또 심리 검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 목록을 19일까지 각 학교에 안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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